근로장려금, 올해 얼마 받으실 예정인가요? 2024년 기준 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
기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 5. 주의해야 할 점
- 6.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나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 근로소득: 전년도 총급여액이 1인 기준 1,2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4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 이상
- 재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3.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전년도 총소득,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별 기준 총소득액
- 1인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산정 방식
- 기본 금액 산정: 가구 구성원, 전년도 총소득,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 등을 기준으로 기본 금액을 산정합니다.
- 지역별 조정: 기본 금액에 해당 지역의 조정율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역별 조정율
- 수도권: 1.00
-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0.95
- 일반 지방자치단체: 0.90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
필요 서류: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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