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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 얼마 받으실 예정인가요? 2024년 기준 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

by 47kfjfak76af3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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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 얼마 받으실 예정인가요? 2024년 기준 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나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 근로소득: 전년도 총급여액이 1인 기준 1,2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4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 이상
  • 재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3.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전년도 총소득,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별 기준 총소득액

  • 1인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산정 방식

  1. 기본 금액 산정: 가구 구성원, 전년도 총소득,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 등을 기준으로 기본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지역별 조정: 기본 금액에 해당 지역의 조정율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역별 조정율

  • 수도권: 1.00
  •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0.95
  • 일반 지방자치단체: 0.90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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