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동거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1. 근로장려금 동거인 기준
1.1 동거인의 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거인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며, 신청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지·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동거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법적·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는 무조건 동거인으로 간주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지·보조하는 경우 동거인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경제적 활동을 지지·보조하는 경우 신청 시 동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세대주: 세대주는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 법적 부부 관계인 경우 혼인 신고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1.2 동거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미치는 영향
동거인의 유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신청 자격: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는 경우보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인 총소득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 지급액: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2. 동거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유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동거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동거인의 소득이 신청자의 소득을 합산하여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이 많은 경우: 동거인이 있을수록 가구원 수가 늘어나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 동거인이 무직 또는 저소득인 경우: 동거인이 무직 또는 저소득인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인정되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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