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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47kfjfak76af3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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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가구원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함
  • 기타 요건:
    • 주택 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전세금: 전세를 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승용차 소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승용차 시가표준액1억원 미만이어야 함 (영업용 제외)
    • 특수직 종사자: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nts.world-inf.com/ 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 근무지 소재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일부 주민센터에서 서면 신청 접수 가능

4.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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