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놓치지 마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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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 1.1 신청 기간
- 1.2 신청 방법
- 1.3 신청 대상
- 1.4 소득 요건
- 1.5 지급 금액
- 1.6 필요 서류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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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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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자동 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1.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31일 (금)
1.2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휴대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1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신청 대리점 (평일 9시
18시, 토요일 오전 9시12시)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 동의 방법: 홈택스, 1ARS, 신청 대리점
1.3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 또는 정기 신청 선택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기 신청만 가능
1.4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추가 대상: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 원 미만
1.5 지급 금액
-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 2024년 1월 기준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1인 가구 81만 원, 2인 가구 117만 원, 3인 가구 이상 153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10만 원
1.6 필요 서류
- 신청서 (홈택스에서 자동 생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신청 대리점 신청 시)
2.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 암호 설정을 꼭 하세요.
-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1544-9944로 해주세요.
3.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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