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궁금증 해소 완벽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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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 1.1. 신청 자격 및 기간
- 1.2. 신청 절차
- 1.3. 필요 서류
- 1.4. 급여 지급 방식
-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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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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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단축근무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육아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1. 신청 자격 및 기간
- 신청 자격:
- 만 3세 미만 영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피보험기간 6개월 이상 (180일 이상)
- 사업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 육아휴직을 마친 후 1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 중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 기간:
- 1회 최대 2년 (단, 쌍둥이 이상 영유 시 3년까지 가능)
- 1일 1
4시간 단축 가능 (주 2040시간) -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1.2.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 육아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중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일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1.3. 필요 서류
- 육아 단축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 단축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1.4. 급여 지급 방식
- 급여의 80% 지급 (단, 월 소득 462만원 초과 시 60%)
- 매월 급여 지급
2.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 금지
- 육아 단축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 가능
-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야간 및 휴일근무 제한
3. 육아 단축근무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 단축근무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 462만원 초과 시 60%를 받습니다.
Q: 육아 단축근무를 하면서 다른 근로도 가능한가요?
A: 다른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자택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Q: 육아 단축근무를 중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에 서면으로 육아 단축근무 중단 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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